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