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있음.
그런데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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