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