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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5-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한 바 있음.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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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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