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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1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융ㆍ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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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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