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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221504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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