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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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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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