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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0-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2022 장기요양실태조사),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 83.8%, 가족주수발자 74%, 의사 89%, 간호사 89.4%, 사회복지사 83.8%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약 80%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ㆍ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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