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2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3-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ㆍ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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