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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안과 달리 “확대”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4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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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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