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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화해권고결정” 역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모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한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의 빠른 해결이 곤란함. 이에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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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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