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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8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응급이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음.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인만큼 이송업자가 응급이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바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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