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용도별로 다양한 대부료율(1%~2.5%)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의 이전ㆍ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이하 “군유휴지”라 함)은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임.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경제적 낙후와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유휴지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이나 특별한 혜택없이 다른 국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