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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원이 권한 남용 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 임명 절차 개선,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탄핵의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직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ㆍ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및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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