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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7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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