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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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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양성 교육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산학 협력 위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하는 가운데,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법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이상 네 가지 분야로 특정되어 있는 바, 해당 범위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제외되어 있어 법적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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