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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9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1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
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라.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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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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