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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 내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현행 선박안전법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조사ㆍ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8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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