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국외부재자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이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관리’와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추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을 추가함(안 제218조의3제1항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 라.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