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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3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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