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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시ㆍ도의 청사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민원인 등의 방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ㆍ군ㆍ구의 청사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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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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