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7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