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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824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섬은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은 육지로의 이동 제약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국가는 별도 정주여건 개선없이 그에 대한 주민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여객선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책무로 섬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버스 및 철도 등 육상 교통에 비해 적용 조항은 부족할 뿐이고 오히려 여객선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은 없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및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객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 지역과 육지를 이동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과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섬 지역의 주민의 해상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항로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고, 해당 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지단체는 해상대중교통 이용객이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에서 안전하게 승ㆍ하선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마.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7조). 바. 국가는 해상대중교통수단의 안전운행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노후 선박의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ㆍ예매하고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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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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