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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법률들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만을 교원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그럼에도 위 법률에서 농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이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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