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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7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지만,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하여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예외로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리츠 투자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주식 청약을 해당 지역 주민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리츠 영업 인가 후 2년 이내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위기ㆍ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 또는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주식 분산 시기를 공모 시점으로 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산 현황,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리츠 산업 발전 및 국민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3년 내로 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8제2항 및 제3항 등).
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제한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를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함(안 제1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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