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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Record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27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240명 · 86%
반대2명 · 1%
기권7명 · 3%
불참31명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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