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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된 바 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에는 다른 품목 및 차량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운임의 투명한 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및 제5조의9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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