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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3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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