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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8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 사업자의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소규모 농가나 농업경영체의 경우 3년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 과정에서 각종 서류 준비와 현장실사 등에 따른 행정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갱신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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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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