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22137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5-10-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독도 및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해당 국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자.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9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청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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