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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61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다.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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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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