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89조제5호의2ㆍ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ㆍ제14호ㆍ제16호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