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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에 대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2015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됨에 따라 현행법상으로는 재정 유인책이 없고, 지원 규모인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도 통합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는 통합 이후 보통교부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 청주시뿐으로 통합 재정 인센티브가 시군구 간 자율적 통합 논의를 유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1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 논의를 유인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3조 및 법률 제19430호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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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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