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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1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폭우 및 대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로·열차·전차선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철도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일례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선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레일이 팽창 또는 변형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환경부가 작성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기에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대형사고에 적시성 있게 대비하고자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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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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