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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5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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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만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과태료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 왔음.
특히,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이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보호자의 책임 소홀 등 여러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원장이 그 책무를 다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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