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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6-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유료도로관리청 등”이라 한다)는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이름, 차량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환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환불 대상자에게 즉시 환불 안내 고지가 불가하며, 환불 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등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만 환불 처리가 가능한 실정임. 한편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되나,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할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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