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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에 대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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