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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함)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ㆍ추진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혁신구역 도입ㆍ지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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