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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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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의 설비로써 “전기통신사업”과는 구별되는데,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이며 그 내용 역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범죄 수사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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