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ㆍ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