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ㆍ대학 졸업자(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