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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ㆍ대학 졸업자(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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