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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9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즉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ㆍ과학적으로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또한,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제56조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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