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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2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GTX 등)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노선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역사에 환승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를 조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별도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복합개발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철도 역세권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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