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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3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제1항, 제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60조 제4항).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근로자 휴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인 상황에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신청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안 제60조제8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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