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8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ㆍ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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