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0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임.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퇴임 대법관이 전관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의 전관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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