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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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