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 대상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붙잡힘. 범인은 한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있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영장 기각은 피해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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