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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5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4-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5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9명
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선희조국혁신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왕진조국혁신당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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