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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ㆍ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산림공간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공간정보를 통해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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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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